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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퇴근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작년 말 노조와 단체협약에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제 제외하기로 하고 퇴근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은은 단협에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규정해 왔다. 이와관련 지난해 9월 국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평균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한은의 정시 퇴근 시간이 5시"라면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잡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은 노사는 2월부터 탄력근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 직원들은 출근 시간을 오전 8∼10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오전 8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5시에, 오전 10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퇴근시간이 오후 5시로 돼 있어도 직원들은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노사합의는 이런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한은 직원의 임금인상률은 2%로 정해졌다. 이는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로 제시했고 임금 수준이 공공기관 평균임금의 120% 이상이면 1%포인트가 깎이는 데 따른 것이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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