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룰 확정…'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 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20대 총선 공천 룰을 확정짓고 정치신인 제외 대상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정무직 공무원 출신' 후보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선 출마 예정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신인에 포함돼 당내 경선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당 공천제도특위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천 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가산점 제외 대상에 추가된 사항 있다"며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단체장에 교육감, 재선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장이 추가됐고, 장관급 이상이 아닌 인사청문회 대상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예를 들어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분들이 추가됐다는 것"이라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은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험지출마' 대상으로 꼽힌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정무직'이 아니어서 정치신인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한 여성이나 1∼4급의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가산점을 받는다.당초 공천 부적격 사유를 '당론 위배'로 규정했던 부분도 일부 수정됐다. 황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본회의·상임위·의총 결석 등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에 감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총선 대비용 영입 인사도 현행 당헌당규대로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베네핏(특혜)을 줄 수가 없다. 대표나 최고위원도 당헌당규 규정 준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네핏을 주는 제도가 없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당내 경선에서 1차투표와 결선투표에서 정치신인과 여성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결선투표는 경선 시 1,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내일 경우로 한정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황 위원장은 "당규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는 1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반영할 것"이라며 "여기서 확정된 사항을 공천관리 규칙을 제정할 때 참고하도록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강석진 전 거창군수, 구성재 전 조선일보 대구취재본부장의 복당을 결정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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