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부실검사 즉시 확인…대형 인명사고 막는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액화석유가스(LPG) 용기에 대해 부실검사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검사 기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게 되는데,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중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장기사용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지난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고 후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해 불량용기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산업부 관계자는 "2014년 5월에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23개 용기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했으나, 이 용기는 불과 6개월 전인 2013년 11월에 재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또 전문검사기관이 부실검사를 반복하더라도 현행 처벌규정은 1년간 3회 위반을 한 경우에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 연 1회 점검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지정 취소 자체가 안된다. 아울러 사업정지 처분 기간에 몰래 검사를 수행해도 지자체장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실검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정부는 IT 등 기술을 활용하여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적 해결방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사용을 의무화한다.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재검사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되도록 하고,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제작시부터 LPG용기에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하고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기록하여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현행 1년에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개선하고,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1회라도 실시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투명한 용기검사가 이루어져 LPG 용기의 안전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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