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우수사례 선정 장관상 수상

황숙주 순창군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이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평가에서 전국 우수사례 지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평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시행과정에서 지자체의 신규수급자 발굴노력과 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전국에서 16개 기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순창군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한 맞춤형 급여제도 추진실적으로 915명을 신청 받아 675명을 접수했으며 98%에 대해 보장을 결정했다. 또 보장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430건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별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황숙주 군수는 "2015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면서 한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올해에는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복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례집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개별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만나 상담에서 조사, 책정, 서비스연계까지 제도운용 전반에 관해 수록해 놓아 업무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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