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KT가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KT는 2006∼2009년분 부가가치세 1144억여원을 돌려받게 된다.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공급받고 보조금 지원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팔고 판매대금을 KT에 지급했다. KT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KT는 이후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KT 측은 "원고와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이동통신망에 일정기간 동안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매출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이는 이동통신회사간 보조금 경쟁을 과열시키고, 보조금지급액 확대로 이어지게 하여 이동통신요금인상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정부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면서 KT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기준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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