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엔에스브이는 임병진 대표가 이오에스이엔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받았으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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