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시신 훼손·유기' 김하일 항소심도 징역30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아내를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하일씨(47ㆍ중국동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 자택에서 중국 국적의 아내 한모씨(41)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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