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대부업 금리 마음대로 정해도 제재 수단 없어…대부업법 지체 탓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내년 1월1일부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 금리에 대한 법적인 한도 제한이 사라진다. 연간 34.9%의 금리 한도를 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유효기간이 오는 31일로 만료되는데, 금리 한도를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막혀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금리 한도 공백기간이 생기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행정지도에 나서지만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해 대부업자 등이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출금리 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 초에는 금리 수준이 높은 대부업체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도 초과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고리의 대출을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이므로 일시적으로는 고리 대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진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고리 대출 업체들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OK저축은행 등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인가를 할 때 대출 금리 한도 29.9%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면 인가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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