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올 한 해 1만7636개 중소업체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2282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치 금액 1293억원보다 76.5%(989억원) 증가한 규모다.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도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 이 문제 해소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왔다. 우선 공정위는 의류·건설·자동차 등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지급 대금 187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조사 대상 90개사 중 75개사의 대금 미지급이 적발, 65개사에 대한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또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미회수 문제 해소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명절(설·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 대금 354억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 하도급업체가 신고해오면 조사를 실시하거나, 익명제보·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금 미지급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렇게 미지급 대금 645억원이 지급 조치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지급 조치된 하도급대금은 897억원이다.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동시에 각종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대금 미지급을 신속히 자진시정한 경우 제재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했다. 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먼저 분쟁조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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