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사진)이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8000만여원을 추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다른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박 의원은 2007~2012년 자신의 지역구(인천 동ㆍ중구ㆍ옹진군) 소재 물류업체의 계열사 고문으로 위장등록해 1억2000만여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 2007~2008년 대한제당 회장에게서 6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의원은 또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00만여원,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00만여원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대납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박 의원은 기소 당시 이같은 혐의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10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차량 리스료 대납 혐의 등 상당 부분이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무죄로 판단됐다.박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지역구는 공석이 됐으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고 내년 4월 총선까지 공석으로 남게 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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