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디오스텍, 유증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는 차디오스텍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차디오스텍에게는 부과벌점 2.5점을 대체하는 공시위반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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