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적용해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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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지만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23일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강화했다지만 직장인이 종교인 보다 7.7배나 세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4인 가족 가장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이 똑같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장인은 85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11만 원에 그친다.또 연봉 8000만원의 경우 종교인은 435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직장인은 717만원을 납부해 1.68배 더 높았다. 즉 종교인이 부담할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밖에 안 된다는 설명.한편 종교인소득 중에서 본인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 원 이하), 실비 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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