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첫 승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함에 따라 이 병원의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시켜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주를 모아서 대규모 자본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승인을 결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복지부는 작년 9월 다른 중국계 외국의료기관인 산얼병원의 설립 신청에 대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2만8천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성형외과ㆍ피부과ㆍ내과ㆍ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ㆍ간호사(28명)ㆍ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개원 목표일은 2017년 3월이다.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 결정을 한 만큼 그동안 이 병원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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