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수산생물 검역신고 필수…미 신고시 과태료 250만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외여행 후 살아있는 수산생물과 냉장·냉동 전복류, 굴 등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신고를 거쳐야 한다. 어길 경우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행자 휴대 수산생물로 인한 외래 질병유입을 막고, 질병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식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생물 검역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수산생물 검역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해외여행객에게 수산생물 검역홍보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실시된다.해외여행자는 수산생물 반입 시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야한다. 미 신고시 과태료는 최대 250만원이다.권현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은 “해외여행객이 신고 없이 수산생물을 반입할 경우 외래 질병의 유입원이 될 수 있고, 국내 수생태계에 질병이 확산될 경우 양식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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