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식용 목적'으로 포획·판매한 일당

고양이 불법 포획해 판매한 사건.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길고양이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도축해 생고기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길고양이 5마리를 포획해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건강원에 판 윤모(27)씨와 그 고양이를 직접 도축, 손님들에게 판매한 건강원 업주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8월 강남구와 강동구 골목길에 미끼로 소시지를 넣은 포획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길고양이 5마리를 잡았다. 윤씨는 포획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게 "구청 공무원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지만 근무시간 등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12월 초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도 성남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윤씨가 잡은 고양이를 관절염에 좋다면서 구해달라는 손님들에게 마리당 2만5000원을 받고 팔았다.경찰은 김씨에게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이 범행을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중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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