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모호한 모텔·호텔 '거기 어때'

번화가나 유명관광지에 밀집해 있는 '모텔촌'. 하지만 요즘 '모텔'들이 너도나도 '호텔'로 간판을 바꾸고 있는데요.호텔로 이름을 바꿨으니 '모텔'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걸까요? 호텔과 모텔의 차이가 뭘까요? 모텔,호텔,여인숙,여관은 모두 숙박시설로 분류되는데요. 과거에는 객실 30개 이상이고 일반음식점 1개가 있으면 호텔, 객실 10개 이상이면 여관, 20개가 넘으면 장급여관, 바닥면적 10평 이상이면 여인숙으로 분류했습니다.하지만 1999년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이 구분이 없어지고 모두 '숙박업'으로 등록됐습니다. 즉 여인숙,여관,모텔 등의 숙박시설이 '호텔'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는 것이죠.러브호텔에 '호텔' 이름이 붙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러브호텔은 숙박용보다 주로 남녀 간 애정 행각의 장소로 이용되는 곳을 말하는데요. 일본 오사카 'hotel love'가 원조로 꼽히며 한국에는 85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러브호텔로 간주되는 모텔들도 공중위생법 개정 이후 일반호텔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그러면 우리가 아는 신라호텔, 힐튼호텔 등 고급 호텔들과도 차이가 없는 걸까요??그건 아닙니다. 이 호텔들은 '관광호텔' 입니다. 관광호텔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데요.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으려면 객실 30개 이상이면서 각 객실면적 18.81㎡(5.7평)이 넘어야하고 욕실이 2.97㎡(0.97평)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외국어가능 직원, 부대시설을 갖춰야 합니다.여행지에서 익숙한 펜션 역시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관광펜션이 되려면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2014.12.31,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14조 관련)의 기준을 충족해야하죠.숙박시설의 종류만큼이나 기준도 다양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편안함 아닐까요?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디지털뉴스룸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