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운영,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와 심사관 작성의 통지서 내 오류를 자동 검사할 수 있게 한다. 캡쳐된 이미지는 ‘출원서 자동분석’의 국문 청구항 오류 점검 결과내용.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운영,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와 심사관 작성의 통지서 내 오류를 자동 검사한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이 시스템은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사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4월 구축사업을 개시, 이달 초 완성돼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처리 과정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특허청은 덧붙였다.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과 통지 오류방지 기능‘으로 구성된다.이중 전자는 출원서와 명세서를 검사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의 부합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 심사관들의 기술 판단 시간을 늘림으로써 심사품질 향상과 고품질의 특허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또 후자는 심사관이 작성한 통지서의 오류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운용, 심사과정 중 발생하기 쉬운 오류사항을 자동으로 체크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심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특히 향후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 일부를 출원인에게 제공해 작성중인 명세서의 문제점을 우선 점검하고 명세서의 작성오류 등으로 처리가 거절되지 않도록 사전에 도움을 준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스마트 심사시스템’은 오류로 추정되는 정보를 선별, 심사관이 신속·정확하게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며 “이를 통해 심사관은 기존보다 긴 시간을 기술 판단에 적용할 수 있게 돼 향후 고품질 특허창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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