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납부中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앞으로 대학 등록금을 한 학기동안 수차례 나눠내는 분할납부 기간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기존 학기 초 한번만 받을 수 있었던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 분할납부 시에도 학기당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자금 분할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10일 발표했다.앞으로 학생들은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맞춰 학자금 대출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1회 차 분납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하고 2회 차부터 자비로 납부하거나 학자금 분할대출을 받아서 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등록금을 일시납부하는 학생에 한해 등록금 전액을 학기 초 1회만 대출할 수 있었다.이로 인해 대출방식도 기존 등록금 일시전액대출에서 수시소액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등록금 분할 대출은 납부자의 개인 자금운용 상태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부는 학자금 분할대출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목돈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개편된 학자금 분할 대출을 적용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 확대할 예정이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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