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2015년 동별 대표자 운영 교육
또 주택법 제50조,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5년 경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자치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노후 및 하자 등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해 관리주체가 보수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13개 연립주택 53개 동에 그쳤던 안전점검 대상이 19개 공동주택 60개 동으로 확대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지출, 시설물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입주민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구는 소규모 단지의 전문가 자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15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 전문가 자문은 5건으로 전체 자문 98건 중 5%에 지나지 않았다. 300가구 이상 단지 자문 건수 83건에 비하면 현저히 저조한 실적이라 분석한 구는 기존 소규모 단지의 경우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자문했던 것을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이외도 구는 소규모 단지 대상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300세대 미만 단지의 노후화 시설 정도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김성환 구청장은 “구민의 82%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원구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구의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역량이 미흡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운영자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자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정책을 통해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그리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