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과 중국 간 수출입 과정에서 원산지증명 부담이 완화된다.관세청은 양국 간 ‘원산지 인증 수출자(FTA 특혜관세 품목에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 능력 인증) 가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종전보다 2.8배∼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까닭에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기업이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 인증을 받은 후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관세청의 복안이다.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게 되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와 발급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보다 신속해질 수 있다는 개념에서다.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가인증은 관할 주소지의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밖에 관세청은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이 제도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시행된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과 협의해 대(對) 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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