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논쟁…개인정보보호 이슈 최전선

與, 금융개혁에 개인정보 규제 완화 추진

테러방지·금융개혁 공통 키워드 '사생활 규제'[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테러방지법 개정 논란이 금융개혁의 화두인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문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테러방지법 일환으로 추진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은 감청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만큼 언제든 연동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국회에서 나타나는 최근 논의 과정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여당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새누리당은 핀테크특위와 금융개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신용정보법과 빅데이터활성화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핀테크특위 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은 암호화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금융권 등에서 활용될 수 없는데, 비식별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다.정부여당은 이런 정보를 활용한다면 개인별 맞춤형 금리 제공도 가능해 금융개혁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또 금융실명거래법을 개정해 사전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여당 의원들은 금융산업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서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금융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작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얽매인 개인정보 활용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로 규제 완화에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도 "그래도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테러방지법의 일환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과 FIU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활을 건 논쟁을 벌이는 것도 개인정보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에서 밀릴 경우 개인정보 규제 문제도 자연스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여야의 대립은 첨예하다. 여당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감청을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야당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 통비법 개정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감청으로 이어져 사생활 감시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FIU법 개정안 역시 여당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범위를 내란ㆍ외환 죄와 대테러ㆍ방첩관련 활동까지 확대하도록 했지만 야당은 "현행법 체계상 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상황이다.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7일 "테러와 금융개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여야의 최전선인 셈"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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