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소송 배상금 '일단지급' 하지만…삼성 상고, 판결 뒤집힐시 환급여부 '대립'1차 항소심서 '트레이드 드레스' 무효, 손해액 재산정 1심 재심리 내년 1월 시작2차 소송 양사 서로 항소한 상태…항소법원서 검토 중[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가 4년8개월간 이어진 애플과의 1차 특허 소송 배상금을 '일단 지급'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1차 소송 관련 연방 대법원 상고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인 데다, 2차 소송 역시 삼성 애플 양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여서 법정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 후 대법원 등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배상금 지급의 근거가 된 특허가 무효가 될 경우 환급 여부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 대립이 있어 이에 대한 조율 절차 역시 남아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5억4817만6477달러(한화 약 6382억원)를 일단 지급키로 했다. 3일(현지시간) 양측은 이 내용과 함께 배상금 지금 후 각자의 입장을 담은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애플은 삼성전자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4일까지 송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은 오는 14일 전에 이뤄지게 된다.그러나 앞으로 남은 법적 다툼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문제가 된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이미 지급된 배상금이 환급되는지 여부 등 쟁점이 아직 남은 상태다. 양측 오는 10일 새너제이 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환급 여부와 함께 재판비용 부담, 이자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합의에 의한 사건 종결 가능성을 열어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배상금 5억4817만6477달러는 지난 5월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 판결 등에 따라 결정됐다. 삼성전자는 1차 소송 관련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의 제소로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아이폰이 갖고 있는 '룩앤필(Look&feel)'을 일컫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배상액은 5억4800만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재심리는 1심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는 내년 1월 시작된다. 미국에서의 1차 소송 이후 삼성·애플간 법적 다툼은 미국 외 다른 국가로도 확대됐다. 지난해 3월에는 1차 소송 이후 나온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소송도 시작됐다. 그러나 오랜 소송의 피로감, 소송에 들이는 시간·돈을 제품 개발 등 발전적인 곳에 쓰는 게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될 거라는 합의 등을 바탕으로 양사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진행 중인 1·2차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철회한 바 있다. 미국 2차 소송은 지난해 5월 1심 배심원단이 삼성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를, 애플은 삼성에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2차 소송은 현재 양측 모두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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