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건립 경관심의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5분 거리로 상도근린공원(국사봉)과 접해 있고 인근에 달마공원, 노량진근린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구릉지형을 이루고 있다. 면적은 총 4만7105㎡다.'경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구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 사업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기본구상, 경관부문별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했다.조합 측은 도심 속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녹지경관 조성, 주변지역과 연계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자연을 공유하는 개방감 있는 조망경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영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해 주변 자연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권장과 유도 차원의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위원회는 또 이날 종로구 관훈동 155-2번지 외 4필지(5855㎡)에 해당하는 '대성산업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도 통과시켰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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