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JYJ법 통과…'제3자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 방송 출연 못 막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대형기획사 등의 보복성 출연금지 요청 등으로 인해 방송출현이 제한된 가수들의 출현이 가능하게 됐다.30일 본회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금지를 할 수 없도록 의결했다. 이 법은 일명 JYJ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SM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에서 나와 JYJ로 활동하면서 각종 방송사 출연이 좌절되자 대형 기획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방송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이유로 출연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