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단속 경찰 폭행 '위증 의혹'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음주단속 경찰관 팔을 꺾은 혐의와 관련해 위증 의혹을 받았던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9년 6월 음주단속을 하던 박모 경사의 팔을 비튼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박씨 부인은 남편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부인 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또 기소됐다. 박씨는 위증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팔을 잡아 비튼 일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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