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엔진 장착 유로5 차량..신형 엔진 장착차는 추가 확인 要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엔진 배기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 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앞서 환경부는 유로6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ㆍ제타ㆍ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 유로5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와 티구안 등 2종을 조사했다.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EA288' 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 자료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판매정지ㆍ리콜 명령을 내렸고 과징금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대해선 과징금 총 14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구형 엔진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우선 실내 인증실험 결과를 들었다. 인증실험 전체 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반면 2회째 실험부터는 장치의 작동(순환통제밸브 개도율)이 줄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또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 특성을 비교분석해 봤다.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반복했을 때 1회째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지만, 6회째 급가속 등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 이 밖에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고,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실험실에서 엔진과 바퀴만 구동되고 핸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핸들 등 조향장치를 사용하는 실제 운전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자동으로 꺼지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이 미국 등에서 적발된 바 있다.자동차 업계는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도로에서도 작동하도록 손보는 과정이 연비 감소와 성능 저하, 유지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같은 연료를 투입한다고 할 때 저감장치를 켜면 연비가 떨어지고 저감장치를 끄면 연비가 좋아진다는 것이다.임의설정 장치가 실제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의 경우 국토부에 신고한 연비 수치와 별개로 운전자들은 그동안 연비가 좋다고 느꼈을 것이고 리콜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연비가 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내년 1월6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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