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 명령을 피할 수 없게 됐다.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출국명령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에이미의 심경 고백이 전파를 탔다.이날 리포터는 "이번 결과에 승복하는 거냐"고 물었고 에이미는 "그렇다"고 하면서 "미국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면 처음 잘못했을 때 그냥 한국에서 나갔을 거였는데, 내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에이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싶지만 한국에서 절 안 받아주는데 저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또 에이미는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아 새로운 모습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라며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고백했다.앞서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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