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로고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 수지구청과 기흥구보건소, 보정동주민센터 등 3개 건물이 지진에 안전한 공공건물로 인정받았다. 용인시는 국민안전처와 경기도로부터 이들 3개 건물이 '공공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인시는 앞서 이달 초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 기초단체 75곳 중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선정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 됐다. 용인시는 수지구청, 기흥구보건소, 보정동주민센터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제작 부착해 시민들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시민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지진 발생 시 공공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용인시는 지진 발생 시, 지진 안전성 표시를 획득한 공공청사를 대피지역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내진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없는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에 내진설비가 보강될 경우 지방세 일부를 연말까지 감면해준다.
국민안전처와 경기도로부터 지진 안전성 건물로 인정받은 용인시 보정동주민센터
감면대상 건물은 신ㆍ증축을 통해 내진설비를 갖추면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감면해준다.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의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깎아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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