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등록 PP 간 채널 양도·양수 허용케이블·IPTV·위성방송,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적용도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통합방송법 체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채널을 쪼개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우수 중소PP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PP 산업 발전을 위해 일반 등록 PP간 채널 양도ㆍ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방송채널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해서는 법인단위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특정 방송채널 단위로 주식의 인수나 합병이 가능해졌다.예를 들어 CJ E&M의 인기방송 채널 티브이엔(TvN)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CJ E&M 전체를 인수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TvN만 따로 떼어서 사고 팔수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PP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P는 188개에 달하며, 방송채널 수는 365개(2014년6월 기준)다. PP 1개당 평균 1.9개의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또 전체 PP 매출 규모는 6조75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방송매출의 43.3%에 해당된다.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채널의 일정비율을 우수 중소PP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해 우수중소 PP 40여개를 선정하면 이중 10~20개를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방송법 개정안은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 그동안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을, IPTV법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유료방송'의 개념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안내 채널(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 동등 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의 조항을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그동안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만 허용했고 IPTV에서는 근거조항이 없었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전면 금지된다. 대신 공지채널은 허용된다. IPTV법에 있던 콘텐츠동등접근권 조항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로 했다. IPTV도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년 방송평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평가 결과는 재허가 심사에 반영된다.주문형비디오(VOD) 사업자는 종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방송통신결합상품과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ㆍ평가,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IPTV법은 자동 폐기된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