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레인 관세청장회의’…성실무역업체 협력 등 논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24일 서울 세관에서 ‘제1차 한국-바레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자 관세회의에서의 협력방안 및 성실무역업체(AEO) 협력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국 관세청은 회의에서 북동 아프리카 지역 및 아태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등 다자 관세회의에서의 능력배양사업 지원에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또 관세청은 바레인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실무역업체 제도 운영현황과 도입효과를 공유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성실무역업체 제도는 공인받은 성실무역업체에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운용된다.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교역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겠다”며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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