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란 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증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인증은 민원서비스의 기반구축, 운영, 성과 등 총 3개영역으로 물리적 환경과 제도적 영역 등 전반적인 수준을 심사,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은 기관에 한해 주어진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별로 실시한 자가진단 결과와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1차 전문가심사, 2차 현지심사 후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인증기관을 선정했다. 서초구는 지난 ’13년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최초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2년)이 경과함에 따라 금년에 재인증을 신청, 재인증 심사 역시 통과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인증서는 2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되는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시 수여될 예정이다. 서초구는 복잡·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와 함께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실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강사를 통한 친절교육 등 친절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바쁜 직장인을 위한 금·토 민원서비스, 전문지식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코너, 저출산 해소를 위한 결혼중매코너 등도 구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을 위해 민원실 내 수유실을 운영, 장애인이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도 실천하고 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바탕으로 구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서초구의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