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빚이 연체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채무를 조정해주는 내용이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체 발생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서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 차등 적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원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조속히 입법화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과 법원의 공적채무조정(회생·파산)을 연결해 사적 조정이 어려우면 즉시 공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광주시간 통합지원센터의 운영과 서민금융 지원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센터 상담창구를 방문해 서민금융 상담창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광주지역 서민금융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