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임금제도 변경 강행시 노사정 합의 파기”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9일 성명을 내고 임금제도 변경 강행시 한국 노총에 노사정 합의를 파기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성과주의 확산 방침을 임금체계 개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는 지난 9월 15일 노사정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의도하는 성과급 제도는 저성과자 퇴출제도로 활용될 것”이라며 “인력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중의 구조조정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노조 관계자는 “성과주의는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결국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노동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불완전 판매를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1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앞으로 남은 금융개혁 과제는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성과주의 문화를 스스로 정착시켜 금융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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