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승무원 대상…법원, 세월호 침몰 책임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게 180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이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 1878억원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지출할 비용 등을 고려해 확장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구상금 청구 소송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이들이다. 법원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 선원들에 대해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본안 소송에 앞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113건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해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실·차명 재산은 9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병언 상속인(유혁기, 유섬나, 유상나) 및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유대균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화물고박 업체인 우련통운 및 직원,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및 직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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