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재현 CJ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를 내년 3월 21일 18시까지 4개월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까지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어 왔다.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그는 서울 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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