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누리과정 의무편성 주장은 위법'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의무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8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3+3회동' 합의 결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합의 처리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주장하는 누리과정 의무 편성은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2016년 예정된 정부 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부분 경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다"며 "누리과정에 필요한 1조559억원은 학교 운영경비 총액 1조33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원만한 예산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전체 예산 1조559억원 중 유치원(15만1000여명)분 5100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어린이집(15만6000명)분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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