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무료해서 자살하겠다' 112 허위신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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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삶이 무료하다며 112에 자살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A(22)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10분께 김포시 북변동의 한 버스 안에서 "지금 자살하겠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A씨는 전날 버스에서 주운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에 검거된 후 A씨는 "삶이 너무 무료해서 장난삼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이 허위신고로 순찰차를 포함한 경찰 4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다.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악성 허위신고가 경찰력 낭비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허위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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