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1000ha 이상 1800여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신청을 오는 12월14일까지 받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 등 농가 수입이 보험가입 때 정한 수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신청은 지역 농협에서 가능하며, 가입자격은 포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80%를 지원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이응구 화성시 농정과장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기존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하던 것과 달리 가격 하락까지 보장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1000ha 재배면적 이상의 1800여 농가에서 연간 2만2000톤의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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