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풍동 YMCA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당시 위법적 행정을 바로잡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풍동 YMCA 청소년 수련시설 논란은 2008년 11월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수련시설 내 금지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위법적으로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인근지역에 위치한 하늘초등학교 학부모 등으로부터 초등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권 확보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이후 2010년 7월 의정부 지방법원은 고양교육청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최성 고양시장은 취임 후인 2010년 9월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위법적으로 허가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어 2011년 3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YMCA가 낸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등을 기각하며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에 서울 YMCA는 골프연습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체육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골프연습장 건립을 포기한 서울 YMCA는 2013년 11월 고양 국제 청소년 문화센터건립을 제안했다. 고양시는 하늘초등학교와 풍동 애니골 번영회, 풍산동 통장협의회 등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2014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ㆍ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ㆍ결정 관련 특혜 여부에 대해 2014년 4월 담당 직원들을 조사했으나 이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종결됐다. 고양시는 하지만 2008년 골프연습장 위법 허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철저히 재조사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앞서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골프연습장 허가에 대해 당시 담당부서 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조치(업무처리 부적정)를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된 의구심과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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