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 뺑소니’, 잡고 보니 경찰…법원 ‘벌금 1000만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고속도로 갓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관은 사고 후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지법 형사3단독(홍기찬 재판장)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 교촌동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해 있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냈다.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땐 상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1%였던 것으로 확인된다.A씨는 이 사고로 지난 6월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진행 중이다.또 재판에선 당시 운전했던 사실을 부인, 상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린 점을 비춰볼 때 운전한(또는 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그러면서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거부당했을 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다만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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