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강 폐수 방류 삼표레미콘, 선처 요청 공문 성동구 접수

삼표레미콘 16일 오후 5시45분 경 인터넷으로 공문 접수시켜 '고의성 없으니 선처 바란다'는 내용 보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한강으로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 받은 것과 관련, "그날 비가와 폐수가 넘쳐 흘러 넘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공문을 16일 오후 성동구청에 보냈다.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경 성수동 삼표산업 성수동 공장에서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특히 폐수에서 시멘트 성분이 검출돼 한강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성동구는 지난 달 27일 오전 9시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인 삼표레미콘 공장 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돼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폐수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금지행위로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은 도심 속 환경오염배출업소인 만큼 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비밀 배출구를 통해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것은 심각한 위법 사항이다’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중랑천 유출 사진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성동구는 이런 조치를 내린 후 2주간 삼표레미콘의 입장 전달 기간을 주었다.구는 삼표레미콘으로 부터 의견 제출일인 16일 오후 5시40분 경 공문을 접수시켰다.공문은 "고의로 배출 한 것 아니다. 40년 동안 딱 한 번 흘려나간 것이다"며 "만약 처분한다면 선처를 부탁한다"고 가벼운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성동구 관계자는 "17일 중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이에 대해 삼표 관계자는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한강으로 방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와 공장 어디에서도 현재까지 성동구청으로부터 행정적 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다만 성동구청이 차후에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표측은 "성동구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총 11가지의 수질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넘은 것은 SS(부유물질)뿐이며 구리, 납, 아연, 카드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넘기지 않았거나 불검출이었다"며 "부유물질을 비점오염원(우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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