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중랑천 유출 사진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성동구는 이런 조치를 내린 후 2주간 삼표레미콘의 입장 전달 기간을 주었다.구는 삼표레미콘으로 부터 의견 제출일인 16일 오후 5시40분 경 공문을 접수시켰다.공문은 "고의로 배출 한 것 아니다. 40년 동안 딱 한 번 흘려나간 것이다"며 "만약 처분한다면 선처를 부탁한다"고 가벼운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성동구 관계자는 "17일 중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이에 대해 삼표 관계자는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한강으로 방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와 공장 어디에서도 현재까지 성동구청으로부터 행정적 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다만 성동구청이 차후에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표측은 "성동구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총 11가지의 수질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넘은 것은 SS(부유물질)뿐이며 구리, 납, 아연, 카드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넘기지 않았거나 불검출이었다"며 "부유물질을 비점오염원(우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