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1일부터 시행[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중복으로 적용됐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에너지 설계기준은 주택법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고시)' 등이 각각 적용돼 주택사업자의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 설계기준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따라 같은 해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엔 그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돼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도 추가했다. 앞으론 추가 개정을 통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돼 이전보다 수수료와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공포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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