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활용 사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향후 10년간 19조달러에 이르는 사물인터넷(IoT) 시장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사물인터넷 육성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애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9조 달러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물인터넷 시장이 후진적인 법률체계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해당 특별법에 ▲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 체계 ▲ 사물인터넷 사업자시장 진입 유도체계 ▲ 사물인터넷 기반 구축과 활용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 관련 진흥체계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법 제정이 오래 걸린다면 단기적으로 사물인터넷 관련 법ㆍ제도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현행법상 규제가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발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물인터넷 분야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와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권헌영 교수는 "사물인터넷은 부지불식간에 사물을 통한 정보 수집이 일어나는 분야이므로 수집ㆍ활용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고지와 동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어 신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허가나 등록 요건에 대한 법률체계에 미비점이 많고 요건도 까다로워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료법상 의료인들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 원격진료와 관련된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사업자나 의료인을보유한 사업자가 아니면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권 교수는 "여러 분야가 융합되는 사물인터넷은 각각 다른 분야의 기술과 사업이 서로 융합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데 분야별 규제 법률이 중복 적용돼 시장 진입의 장벽이 높고 진입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이어 "개별 법령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사항이 정비되더라도 사업자로서는 매번 서로 다른 법령을 검토해 서비스 시행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개별 법령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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