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가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혔다.9일 오후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ㄱ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ㄱ사는 맞춤형 심부름업체로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의약품이나 특정 물건이 필요할 때 약국·마트·편의점에서 구매해 배달해준다. 경찰에 따르면 ㄱ사 대표 고씨는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2013년 11월~12월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35)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다.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에이미는 공판에 직접 참석해 "미국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다, 한국에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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