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 차 번호판 일제 영치

행정자치부, 지자체·경찰·도로공사와 함께 첨단 장비 동원해 영치 나서...'2건 이상 체납한 차량 예외없이 번호판 뗀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는 10일 전국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1건을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만 한다. 그러나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4건 이상 체납·대포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 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147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가 6595억원(9월 말), 과태료 2552억원(2014년말)이다. 이날 전국의 각 지자체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또 각 지역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30대,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780대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납 차량을 찾아 나선다. 이 장비들이 주차·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체납 여부를 판단해 알려주면 공무원들이 나서 번호판을 떼어가게 된다. 체납 차량 소유자가 만약 영치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찾아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은 체납액 징수 과정에서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 중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방세입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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