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전·현직 임직원 횡령·분식회계혐의 기소…26일까지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신일산업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5일 공시했다.횡령혐의 금액은 1억4716만원이며 분식회계혐의 금액은 2008년 45억7625만원, 2009년 총 50억2348만원, 2010년 28억1899만원이다. 혐의 금액은 지난해 말 연결자기자본기준 9.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회사는 횡령 및 배임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이날 신일산업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회사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키위해 오는 26일까지 신일산업 주권에 대한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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