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감차 인구비율로 재산정해야' 건의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 인구대비 택시 대수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4일 "현재 용인지역 택시대수는 1575대로 인구 628명당 1대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는 139명당 1대로 용인시의 4.5배, 인근 성남시와 수원시도 각각 2~3배 많다"며 "용인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택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감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인구대비 택시 공급대수를 고려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을 재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달 중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택시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차에 반대하는 일반 택시운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수사업자가 감차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지난 10월 3차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감차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감차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용인시는 11월 중 직권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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