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허용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유차는 2017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 한다.이에 환경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해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할 계획이다.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한다.즉 2017년 9월부터 자동차제작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배출허용기준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국장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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