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노래방 반주기 제조ㆍ판매업체인 금영과 TJ미디어에 감경해 줬던 과징금 48억9600만원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격담합 사실이 적발된 뒤 부과된 과징금을 감경받으려고 '리니언시(Leniency)'를 악용한 업체들이 처음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사례다. 리니언시는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로, 자진신고 순서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면제된다. 노래방 기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금영과 TJ미디어는 2011년 노래방 반주기와 신곡 가격 등을 올리는 담합을 했다가 각각 과징금 41억1700만원, 15억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금영은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고 TJ미디어는 절반인 7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가 담합을 자신신고했기 때문이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1순위 업체는 과징금 전액이 면제되고 2순위는 50%가 면제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내부 제보를 받아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금영과 TJ미디어는 과징금을 줄일 목적으로 자진신고하는 문제까지 상의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액이 많은 금영이 담합을 먼저 신고하고 TJ미디어는 열흘 뒤 2순위로 신고한 뒤 2순위에 부과된 과징금을 두 업체가 반씩 나눠서 낸 것이다. 담합을 벌인 두 업체가 함께 자진신고할 때도 과징금을 감경해 주면 리니언시 관련 담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정위는 2012년부터는 자진신고 1순위 업체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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