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동빈, 첫 재판서 힘겨루기 '팽팽'…中 사업 부실 '공방전'(종합)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동빈 법정대리인 첫 재판서 치열한 공방중국 손실 놓고 설전 벌여…통상 3주후로 잡은 2차 심문기일 5주 후인 12월2일로 정해[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김재연 기자]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첫 재판이 28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법정에 참석하지는 않았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롯데쇼핑의 주주 자격으로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회계장부를 열람ㆍ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이날 양측은 중국 손실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 중국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확한 부실내역을 알고 시정해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중국 내 최근 4년간 매출 실적은 변화가 없이 답보 상태인 반면 4년간 누적 손실은 1조원을 넘는다"며 "공개되지 않은 관계 회사까지 확인하면 전체 손실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측은 신 회장의 언론 인터뷰 및 국감 발언들을 반박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1조 손실은 거짓말이고 롯데쇼핑 적자가 에비타(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기준 16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에비타 기준으로 자기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는 없으며, 이는 투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건의 핵심은 피 신청인이 대표에게 허위 보고를 일삼으면서 무리하게 벌인 중국사업의 방대한 부실규모와 원인을 탐색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신청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처분을 제기한 점 ▲불리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한 점 ▲주주 공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가 롯데그룹의 면세점 입찰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막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청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계장부 열람 통해 형사소송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고소를 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인 것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지위 회복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특히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 그룹의 면세점 사업을 심사하는 시점 등을 노려 일부러 사업 무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세점 사업이 무산되면 상장도 무산될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이 무산되면 국민과의 약속 모든 게 무너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투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한 것이라며 사업 실패를 숨겼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신 회장측은 신 총괄회장은 대표이사라 회사를 상대로 직접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날 심문은 신 전 부회장의 것만 진행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채무자 답변서를 보면 신 총괄회장은 회사의 대표라 언제든지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럼 당장 오늘에라도 관련 서류를 주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후인 12월 2일 오후 4시로 정했다.한편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을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냈다.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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